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4년 여 동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3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2405 사건의 피해자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피해자 순번 1 과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피해자 순번 1, 2,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혔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피해자 순번 5, 6, 8, 11, 14, 15, 18, 19, 22, 24, 27, 28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피해자 순번 7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가 환부되거나 환부되었으며, 당 심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피해자 순번 4, 12, 16, 20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