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가, 다죄 및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1의 순번 12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1의 순번 1 내지 11번에 대하여 : 징역 2월, 판시 제 1의 가, 다죄 및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1의 순번 12 내지 35번과 별지 범죄 일람표 3-2 내지 3-7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1의 순번 1 내지 11번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사회복지법인에 2,0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가 M이 판매하는 면세 유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1 차례에 걸쳐 2,200ℓ를 구입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가, 다죄 및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1의 순번 12 내지 35번과 별지 범죄 일람표 3-2 내지 3-7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가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 출항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498 차례에 걸쳐 6,700만 원 상당의 면세 유를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