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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노323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훔친 피해 품의 시가 합계는 6,2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6,2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해당 기재와 같이 피해 품의 시가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피해 품의 시가를 기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바{ 수사기록 제 297 쪽(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제 465 쪽(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제 298 쪽(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 제 462 쪽(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제 524 쪽(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제 310 쪽(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제 98 쪽(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제 9 쪽(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제 19 쪽(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 제 31 쪽(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제 312 쪽(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제 46 쪽(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제 66 쪽( 범죄 일람표 순번 14, 16번), 제 54 쪽(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 이 사건 피해 품의 시가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 품을 처분하여 얻은 금액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절취 피해 품의 합계를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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