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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8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별지 1-1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2의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폭스바겐 뉴 비틀 차량 구입을 위한 돈을 받고 실제로 그 차량을 구입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을 기망하거나, 위 차량 구입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1의 별지 1-1 범죄 일람표 순번 4번의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관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삼성 QM5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 받고 곧바로 K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다만 그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K을 기망하거나, 위 차량 구입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판시 1의 별지 1-1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돈을 교부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인도 기일도 지키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보다 적은 돈으로 그 차량을 구입하였고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모두 사기죄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① 판시 1의 별지 1-1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죄 및 판시 2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② 판시 1의 별지 1-1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죄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의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폭스바겐 뉴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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