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2019 고단 3849』 사건)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1)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4: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회사로 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고, 그 대가로 3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1: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과 함께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일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희망자가 요청한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 자가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970만 원을 위 대출 희망자에게 직접 빌려준 것이므로, 이 부분은 렌트카 사업과는 무관하다.
(3)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5, 20, 23, 29, 31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료 지급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 받아, 실제로 차량 렌트료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4)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32: 피해자가 단독으로 O에게 렌트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5)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0, 33: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액수 만큼을 계좌 이체 하였을 뿐,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6) 그 외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나머지 순번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6, 7, 8, 9, 10,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