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04484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8, 19대 인천 C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D’라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이다.

나. 원고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4. 9. 5.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인천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고합606 판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266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1심 유죄 부분 중 일부가 파기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4. 대법원에서 원고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1심 항소심 E 주식회사로부터 F의 급여를 대납받음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약 1,500만 원)을 기부받음 유죄 1심 판단 유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영업담당 고문으로 활동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약 1억 원)을 기부받음 유죄 무죄(원고가 사료와 곡물 분야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점, 정치활동 이전부터 고문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직업상의 거래자금에 해당) H조합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300만 원)을 기부받음 유죄 1심 판단 유지 사단법인 I로부터 해외시찰경비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약 2,700만 원)을 기부받음 유죄 무죄(I가 주관한 시찰 행사에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석하였고, I가 부담한 비용도 적정한 범위 내에 있음) 6급 비서 J이 받은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약 2,300만 원)으로 기부받음 유죄 무죄(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후에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과도 일치하지 아니함) 1심과 항소심 판결 중 사건 관련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