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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고단339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0.부터 국회의원 D의 4 급 보좌관으로, 피고인 B은 2012. 5. 30.부터 국회의원 D의 5 급 비서관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28.부터 2013. 3. 18.까지 국회의원 D 후원회 회계책임자 겸 사무국장 (2012. 12. 24 ~ 2015. 12. 1. 국회의원 D의 7 급 비서 등 겸직 )으로, 2016. 5. 3.부터 국회의원 D의 6 급 비서로 각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치자금 중 후원금은 연간 모금 한도액 내에서 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 영수 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 ㆍ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 법과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D 의원의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던

C, E가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후원회 사무소 직원으로 남게 되었으나, 당시 국회의원 D 후원회의 후원금이 넉넉하지 못하여 C, E의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자 보좌 진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E의 급여를, C에게는 급여와 활동비를 각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말경 부천시 F 빌딩 602호에 있는 국회의원 D 후원회 겸 지역 사무소에서, C에게는 5 급 비서관의 급여 상당액( 월 318만 원) 을, 유급 사무직원 E에게는 월 150만 원을 각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보좌진으로 채용된 G, H, I, J가 직급별 갹출 금액에 따라 매월 국회의원 D 후원회에 40만 원씩 (J 는 38만 원씩) 기부하는 것으로 하여, 위 후원금 계좌에서 E에게 매월 150만 원, C에게 매월 88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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