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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58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공직 선거법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치자금 법위반: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계 장부 허위 기재 및 허위 제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의 핵심은, 피고인이 제 19대 국회의원 E의 ‘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 ’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E의 선거운동 관련 비용을 마치 선거와는 무관한 ‘ 정책 개발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그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인천 V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계 직원인 N이 H(88 년생 )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단순한 사무 착오로 인하여 동명이 인인 U(80 년생 )에게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 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허위 기재 및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회계 장부 허위 기재 및 허위 제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19대 국회의원 E의 회계책임자 이자 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서( 이하 가. 항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지위를 ‘ 현 역 회계책임자’ 라 하고 현역 회계책임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회계 장부를 ‘ 현 역 회계 장부’ 또는 ‘ 현 역 회계’ 라 하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지위를 ‘ 후보자 회계책임자’ 라 하고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회계 장부를 ‘ 후보자 회계 장부’ 또는 ‘ 후보자 회계’ 라 한다) 2016. 3. 2.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E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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