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1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