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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7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544,345원과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분양 후시공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 명칭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고, 시행사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C 주식회사'이다. 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 원고는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그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원고라고 통칭한다.

와 대출계약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5. 20. 36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시행사의 분양대금 수납용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3. 말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시행사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1. 3. 30.(입주가능일 전날)까지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시행사는 2011. 4.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1. 3. 31.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1.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35,544,345원의 대출원리금이 발생하였고,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4.04%이다. [기준일: 2016.3.21.](금액단위: 원 대출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리금 기내이자 지연이자 연체이자 합계 369,000,000 3,823,444 21,889 262,699,012 266,544,345 635,544,345 기내이자: 2011.3.31.부터 2011.5.31.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지연이자: 2011.5.3.부터 2011.5.31.까지 기내이자 지급지체에 따른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연체이자: 2011. 6. 1.부터 2016.3.21.까지 약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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