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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326581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88,423,626원과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임대차보증금 8,600만 원, 월차임 69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20.부터 2020. 11. 30.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9. 원고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기간은 24개월, 연 9.9%를 매월 30일에 지급하되, 이자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연 12.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및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함)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2. 대출금의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내이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8. 10. 12.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10.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30.부터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2019. 8. 12.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원금 및 지연이자 등은 합계 88,423,626원(=원금 8,600만 원 이자 1,189,626원 지연이자 1,246,175원 연체료 4,748원 - 과잉이자 16,9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88,423,626원과 그 중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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