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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19가단2272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51,19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3. 16.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이자율 연 3.89%(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기간 2012. 3. 20.부터 2015. 3.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을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각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2억 4,000만 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 사건 채권의 균등상환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 6. 19.부터 2015. 3. 19.까지 3개월마다 각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했던 것을 2014. 9. 19. 2,500만 원, 2014. 12. 19. 2,500만 원, 2015. 3. 19.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해주었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 12.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9. 2. 7.경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19. 10. 4. 기준으로 대출원금 50,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27,451,19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7,451,194원(= 대출원금 50,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27,451,194원)과 그 중 대출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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