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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2:11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슈퍼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는 인도를 거쳐야 도로에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E슈퍼 주차장 부근 인도를 걷던 피해자 F(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14:4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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