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30 2014고단1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 앞 농로 길을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벼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약 2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진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경부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