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5. 4.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① D ② E ③ F ④ G ⑤ H ⑥ I ⑦ J ⑧ K ⑨ L ⑩ M)을 일당 65,000원을 지급하고 콘크리트 제품 제작업에 종사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용된 태국인 등의 체류자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5. 20.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6명을 고용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도 체류자격이 없이 고용한 외국인이 10명이나 되고, 이러한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