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무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태국인 ‘D’을 일당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 1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용인 외국인명단
1. -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 외국인 고용확인서
1. -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1. - 출입국기록 상세내역
1. - 채증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16명이나 고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