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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6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마사지업소 ‘C’ 의 운영자로서, D, E으로부터 소개 받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 ‘F ’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7. 4.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수사기록 1681쪽 이하), 통신 가입자 조회 회신 출력물( 수사기록 1805쪽 이하), 개인별 축 입국 현황( 수사기록 1817쪽 이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수사기록 1820쪽 이하), I와 동일인 확인 문자 출력물

1. C 불법 취업 태국인 명단, C 불법 취업 태국인 명단 출력물

1. 고발장

1. 수사보고 (C 불법 취업의 심 태국인 인적 사항 특정 및 일부 태국인 출국사실 경위 파악), 수사보고 (C 불법 취업 태국인 인적 사항 특정) [ 피고 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이 총 5명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은 J(F), K, L( 또는 M, G), N(O), I(P) 인데, K는 처음에 온 K 와 나중에 온 Q(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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