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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정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며, 2018. 5.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2018고약917)

1. 사업자등록증(C),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F은행 G), 각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분야)

1. 임금 및 지급대장(2018. 5. ~ 12월)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H회사 관리업무를 하면서, 거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만을 고용하여 업무를 한 점, 기간, 고용된 외국인 수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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