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정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며, 2018. 5.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2018고약917)
1. 사업자등록증(C),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F은행 G), 각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분야)
1. 임금 및 지급대장(2018. 5. ~ 12월)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H회사 관리업무를 하면서, 거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만을 고용하여 업무를 한 점, 기간, 고용된 외국인 수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