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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8 2019고단9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의 태국인 ‘B’을 고용하여 강원 평창군 C 소재 배추밭에서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2.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알선) 확인서

1. 진술서(외국인)

1. 장단기 체류 외국인 확인

1. 수사보고(고발사실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22명이나 고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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