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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05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설계감리 및 수전설비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5. 5. 8. D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좌측)’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9. E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5.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한 달 전에 전기선을 당기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15. 및 22., 같은 해

8. 17. 진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6. 26. 같은 달 29. 및 30., 같은 해

7. 1.부터

7. 15.까지 F신경외과에서 ‘상완신경총의 손상, 경추부 염좌,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통원 진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8. 4.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관절경하 슬랩 봉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단서에 기재된 주상병은 ‘좌측 견관절 상 관절와순 전후병변’이고, 발병일은 ‘2015. 5. 6.’이다. 사. 원고는 2015. 7. 1.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재해발생일시를 ‘2015. 6. 4.’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2015. 5. 6.’ 포항 G 공장 신축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소방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H빔에 어깨를 부딪히면서 좌측 견관절 상 관절와순 전후 병변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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