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한성모리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분류 후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1.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B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극상근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3. 7. 다시 B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근육둘레띠증후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2014. 4. 10. 좋은삼정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진단받고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28. 수술부위의 재파열로 좋은삼정병원에서 다시 견봉성형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길지 않으며, 종전 업무인 도장 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9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 및 종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