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구합7251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제 3 공수 특전 여단 제 12 특전 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2. 3. 경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루어진 혹한 기훈련 과정에서 통신 선에 걸려 넘어져 급경사 내리막길을 10m 가량 구르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2. 6.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병원에서 ‘ 좌측 견관절 관절 와 순 및 회전 근 개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및 우측 족 관절 염좌’ 진단을, 같은 달 19. 국군 수도 병원에서 ‘ 어깨부분 관절의 구축( 이두근 힘줄 염, 이두근 장두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상세 불명 손상)’ 진단을 각 받았고, 국군 수도 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3. 경 관절막 중첩 술( 진단 명 :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을 받았다.

다.

원고는 국군 대구병원을 거쳐 2016. 5. 19. 퇴원한 후 재활을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병원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6. 7. 20. ‘ 어깨 부분 관절 구축’ 을 이유로 국군 수도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계속하여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6. 8. 31. 전역하였다.

라.

원고는 전역 후인 2018. 11. 10. 피고에게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 상 세 불명의 어깨 병변’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이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인대 과 이완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 져 있는데 다가, 원고의 경우 위 상이가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 당결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