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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3가단788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9,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2015. 10.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2. 6. 27. 09:4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시티세븐주상복합아파트 앞길에서 명곡로타리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선행하는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뒷자리에 탄 승객으로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2012. 6. 27.부터 2012. 7. 18.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D병원과 E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7. 24.경 F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이하 ‘이 사건 추가상해’라 한다

을 받고, 전방 관절와순 봉합술, 상부 전후방 관절와순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사고 직후 D병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행한 두부CT와 요추부CT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바. 2014. 4. 15. 신체감정을 할 당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피고는 목에서 어깨까지 좌측으로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목을 움직일 때 이러한 증상이 심해짐을 호소하였으나 경추부단순촬영, CT 및 MRI 촬영상 제3-4경추의 우측 추간판 팽윤 소견과 제5-6경추의 추간판 팽윤소견 및 구추관절의 퇴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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