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하다가 2002. 4. 22.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인하여 ‘불안우울증, 조울증, 양극성 장애,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전에는 정신과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후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2. 4. 육군에 입대했다.
입대 전 원고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신과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입영 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신경과 부문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의무경찰을 지원하여 의경기본교육을 받은 후 2001. 1. 19. 김포경찰서에 배치되었다.
원고의 선임병들은 그때부터 2001. 4. 초순경까지 원고의 가슴과 허벅지, 얼굴 등을 때리고, 원고로 하여금 양팔을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허벅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