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아버지로서, B은 1996.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8. 16. 하사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D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당뇨합병증 및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원인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6. 원인미상의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및 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고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6. ‘고인이 당뇨로 진단받아 치료해오던 중 당뇨합병증으로 발생한 신부전 및 하지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뇨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이 위 당뇨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군 입대 전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데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당뇨합병증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군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