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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5구단543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아버지로서, B은 1996.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8. 16. 하사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D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당뇨합병증 및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원인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6. 원인미상의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및 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고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6. ‘고인이 당뇨로 진단받아 치료해오던 중 당뇨합병증으로 발생한 신부전 및 하지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뇨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이 위 당뇨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군 입대 전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데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당뇨합병증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군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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