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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4가합57736
건물명도,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건물’란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각 항 순서대로 ‘제1 내지 7 토지’라고 한다) 위에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2 목록 ‘건물’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거나 원자재 및 폐기물 등을 적재하여 둠으로써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점유 토지를 인도하며, 위 각 점유 토지에 대한 2011. 5. 12.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5. 12. 이전부터 현재까지 제1, 2, 4 내지 6 토지, 제3 토지 중 43306/49575 지분, 제7 토지 중 165/231 지분의 소유권자인 사실, ② 피고는 위 시기 무렵 이래로 이 사건 각 점유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거나 각종 원자재 및 폐기물 등을 적재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3 목록 제1, 2, 4, 5, 7항 기재 각 토지의 기준시점별 임료 결정단가 및 기대이율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료감정결과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건에서 이루어진 인접 토지의 임료 감정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점유 토지를 인도하며, 위 각 점유 토지에 관하여 위 결정단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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