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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4가합605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건물’란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항 순서대로 ‘제1 내지 13 토지’라고 한다) 위에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2 목록 ‘건물’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거나 원자재 및 폐기물 등을 적재하여 둠으로써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점유 토지를 인도하며, 위 각 점유 토지에 대한 2009. 12. 25.부터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A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12. 24. 이래로 제1 토지 중 480,629/489,460 지분, 제2 내지 11토지 전체, 제12 토지 중 13,671/30,200 지분의 소유권자인 사실, ② 피고는 위 시기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점유 토지 부분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거나 콘크리트 원자재 및 폐기물 등을 적재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건물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피고는 일부 건물에 관하여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만 할 뿐,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2. 25.부터 2016. 8. 20.까지의 이 사건 각 점유 토지에 관한 누적 임료 및 2015. 12. 25.부터 2016. 8. 20.까지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월 임료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8. 21.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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