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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27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항 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1.항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⑴.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인데, 2016. 4.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법원은 2016. 9. 22.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6. 10. 17. 위 법원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M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2.항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⑶. M은 2008. 11. 26.경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N가 상속지분(각 1/7) 비율로 상속하였고, N도 사망하여 N의 재산은 배우자인 피고 H(1/7 × 3/7), 자녀들인 피고 I, J(각 1/7 × 2/7)가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O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2016. 10. 17. 이후 월 임료는 35,3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0.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철거시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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