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2 목록 ‘토지’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29. 별지1 목록 기재 제7 토지 중 165/231 지분, 2009. 12. 24. 별지1 목록 기재 1, 2, 4 내지 6 토지 및 제3 토지 중 43,306/49,575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2 목록 ‘건물’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원자재 및 폐기물 등을 적재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1, 4, 5, 6 토지(인천 계양구 L, M 포함) 중 일부(약 1,983㎡)가 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N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위 부동산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 시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