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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14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793,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2. 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래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중 292.36㎡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9. 25.부터 2018. 8. 8.까지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액 14,793,210원 별지3 표(갑 제5호증 18쪽) 참조. ① 2014. 9. 25.부터 2015. 2. 8.까지의 임료는 2014. 2. 9.부터 2015. 2. 8.까지에 해당하는 연 임료 1,884,000원에 137/365을 곱한 707,145원으로 인정하고, ② 나머지는 위 표 해당부분과 같은 금액을 인정함. 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8. 9. 이후의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액 월 155,390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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