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831,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2. 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래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중 146.18㎡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8. 2. 2.부터 2018. 7. 13.까지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액 17,831,161원 별지3 표 참조. ① 2008. 2. 2.부터 2008. 4. 3.까지의 임료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4. 4.부터 2008. 4. 3.까지에 해당하는 월 임료 104,460원에 2개월을 곱한 209,320원으로 인정하고, ② 2018. 4. 4.부터 2018. 7. 13.까지의 임료는 2018. 4. 4.부터 2018. 8. 3.까지에 해당하는 월 임료 156,120원에 (3 10/31)을 곱한 518,721원을 인정하며, ③ 나머지는 위 표와 같은 금액을 인정함. 나.
2018. 7. 14. 이후의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액 월 156,120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