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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무렵부터 2014. 10. 22.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E에서 “F” 약국을 운영하였다.

[2015 고단 602] 피고인은 2014. 8. 8. 무렵 F 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 약품의 직원 G에게 “ 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 지인들 로부터 약국 운영비로 빌린 돈 약 3억 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채무 5억 원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국 운영이 어려워 2014. 6. 말 무렵부터 2014. 9. 말 무렵까지 수표금액 합계 1억 1,800만 원의 가계 수표를 발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 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 약품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 약품으로부터 2014. 8. 8. 무렵부터 2014. 10. 1.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1,852,249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64] 피고인은 2014. 9. 5. 무렵 F 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석 원 약품의 직원 H에게 “ 약품을 공급해 주면 두 달 후에 결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 I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 지인들 로부터 약국 운영비로 빌린 돈 3억 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채무 5억 원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국 운영이 어려워 2012. 무렵부터 약품 공급업자 J 등에게 매월 가게 수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을 선이자 5% 로 하여 할인 하였으며, 2013. 9. 무렵부터 직원 K 등 4명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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