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74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B에게 축산물을 판매하여 왔다.

B은 2013. 6.경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합계 483,399,898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D'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 앞으로 소고기(호주산 볼라전각) ‘볼라전각’은 소고기의 특정 부위 명칭이다. 를 1kg당 7,35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2013. 6. 26. 원고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체에 위 부위의 소고기 494박스(9,173.7kg)를 피고에게 출고하도록 지시하였고, 2013. 6. 28. 위 창고업체에 소고기 714박스(14,609.9kg)를 피고에게 출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하 2013. 6. 26.자 출고를 ‘1차 출고’라고 하고, 2013. 6. 28.자 출고를 ‘2차 출고’라고 하며, 위 두 건의 소고기 거래를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두 건의 소고기를 합하여 ‘이 사건 소고기’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체결의 주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와의 거래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영업직원으로서 B과의 거래를 담당해 온 C은 B의 미결제 대금액이 5억 원 가까이 이르게 되면서 2013년 6월경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미결제 대금을 일정 선까지 줄이기 전에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수대금을 줄이지 않는 한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