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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2017 고단 94), 제 2의 죄 (2017 고단 449), 제 3의 나 항 죄 (2017 고단 736 사기죄 )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94』 피고 인은 천안시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 의 전라 남북도 영업팀장으로서 가축 약품 판매업체에 약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금하는 업무를 해 오면서 그 판매업체의 거래처인 농장 등이 필요로 하는 약품을 판매업체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일도 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0.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 )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 약품을 농장에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가축 약품 인 써 코 플렉스( 베 링거) 88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F( 주 )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 약품을 농장에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가축 약품 인 써 코 플렉스( 베 링거) 150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6. 2. 22. 피해자 F( 주 )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 약품을 농장에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가축 약품 인 써 코 플렉스( 베 링거) 168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6. 3. 8. 피해자 F( 주 )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농장에 필요한 가축 약품을 농장에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가축 약품 인 써 코 플렉스( 베 링거) 44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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