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37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5. 4. 12:08 경 순천시 E에 있는 'D 주점 '에 자신들의 식칼과 옷 등을 가져가기 위해 출입문 지문자 동인 식기에 지문을 인식하여 문을 열고 그 곳 주방과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5. 5. 12:24 경 위와 같은 장소,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