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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위 C 대학교 도서관에서 지인 D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도서관 출입카드 인 식기에 마치 E이 좌석을 사용하는 것처럼 위 E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C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C 대학교 도서관에서 지인들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도서관 출입카드 인 식기에 마치 E이 좌석을 사용하는 것처럼 위 E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C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열람실 좌석 배정 현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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