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년 6 월경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유흥 주점 영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함께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 받고, 피고인 C은 유흥 주점 실장으로 여성 종업원 관리와 장부 정리, 술값 및 성매매 대금 계산 등 영업에 관련된 실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 경 G 유흥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H에게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유흥 주점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2 월경부터 2016년 4 월경까지 유흥 주점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씩을 받은 후 I, J,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여성 종업원들에게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대출 서류 관련), 수사보고( 동 영상 채 증 수사),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G)
1. AA,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