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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 인바, 2018. 3. 24. 02:40 경 울산 남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 가게 영업 마감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 야, 사장 불러,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조폭인데 죽고 싶나,

애들 부를 까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심야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점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마감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에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룸 안에 있던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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