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유흥 주점 ‘E’ 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웨이터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점 업주의 지인으로서 위 주점에 자주 방문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0. 00:30 경 위 주점에서 호객 행위를 통하여 유인한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32 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제공한 후, 피해자가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위 주점의 빈방에 들여보낸 후 피해자에게 “ 술을 마셨으니 돈을 내야 한다.

” 고 큰소리로 말하며 인상을 쓰고,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점 앞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94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주류대금을 받기 위해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점 업주가 피해자에게 88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