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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0. 12. 05: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108번 방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방 안에 있던 양 주병, 맥주병, 유리잔 등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주 병 등을 벽에 던져 수리비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 타일을 깨뜨리고, 세탁 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파 위에 유리 파편을 흩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동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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