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5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유한회사 D, 유한회사 G, H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0,000,000원, 원고 B에게...

이유

인정 사실 I의 공사계약 체결 등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I은 2011. 1. 3. 피고 C, D이 시공하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J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7억 4,640만 원, 공사기간 2011. 1. 10.부터 2011. 3.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11. 7.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 30.까지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 유한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과 피고 H는 같은 날 위 6억 4,000만 원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D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15. K과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K은 2013. 7. 3. 피고 유한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E은 2013.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형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