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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06 2016나11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I의 공사계약체결과 이 사건 합의각서 등 1) I은 2011. 1.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P 외 2필지 지상 3층 의료시설인 J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억 4,640만 원, 공사기간 2011. 1. 10.부터 2011. 3.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합의각서 I(갑)과 피고 C, G, H(을, 병, 정 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래

1. 피고 C(을)은 I에게 6억 4,000만 원을 2013. 1. 30.까지 지급한다.

2. 피고 G(병), H(정)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한다.

2012. 11. 7. 위 합의인 - 갑: I (인) S 전주시 덕진구 T 을, 병, 정: 위 피고들 표시 및 날인 2) I과 피고 C, 유한회사 G(이 사건 건물의 원래 건축주, 이하 ‘G’이라 한다

), G의 대표이사 피고 H는 2012. 11. 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각서(갑2,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완료 피고 G은 2013. 7.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 유한회사 E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7. 19.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7. 2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2013. 9. 16.자 합의서 및 2013. 9. 26.자 채무부존재확인서 합의서 I(갑), 피고 C(을)은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I이 시공한 공사 전부) 대금과 V(철2 , 차용금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 아래 -

1. 위 현장 공사대금과 차용금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피고 C은 I에게 익일 5,000만 원, 2013. 10. 15. 1억 원, 2013. 11. 30.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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