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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9 2017누151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호가 2013. 7. 11. 유한회사 B에서 유한회사 C로 변경되었다가 2015. 2. 23. 유한회사 A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낙찰 및 하도급 1) 원고는 2013. 4. 9. D여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입찰금액 17억 2,955만 원에 낙찰받았다. 2) 원고는 2013. 11.경 D여자중학교에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 및 그 외 공사(하도급액 6억 1,605만 원)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검찰의 원고에 대한 범죄입건 통보 및 약식명령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4. 10. 17.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명의대여, 하도급제한 위반) 혐의(이하 가.

항의 명의대여 시공 위반을 ‘제1범죄사실’이라 한다

로 입건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실질적 대표이사인 H가 다음과 같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가.

명의대여 시공 위반 H는 2013. 4. 17.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17억 2,955만 원 중 부가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사비의 10%를 명의대여료 및 하도급부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E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하도급 제한 위반 H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E에게 하도급하였다.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4.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이하 ‘제2범죄사실’이라 한다

로 입건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 겸 직원인 I이 다음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I은 2013년 7월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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