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5.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D과 광주 북구 E, F 지상 건물 1층 중 3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09. 2. 5.부터 60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유한회사 D은 2009. 7.경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명도를 당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설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유한회사 D의 소유였으나, 경주농업협동조합이 광주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주식회사 H(주식회사 H는 2013. 9. 25. 피고 주식회사 B로 상호변경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02374호로 피고 주식회사 B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주식회사 B를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1. 2. 1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46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1. 4. 12.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원고에게 9,000,000원을, 원고의 모 I(J매점)에게 9,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I은 위 배당금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1. 4. 13.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3.부터 2013. 4. 12.까지(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유한회사 D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