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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12496 판결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패소]
제목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요지

비정규직원이라 하더라도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이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조서 작성·제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12. 15.에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부가가치세 항목 기재 각 귀속연도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3. 12. 1.에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법인세 항목 기재 각 사업연도별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법인세 항목 기재 각 사업연도별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3개월 이상 근무한"을 "3개월 이상에 걸쳐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한"으로, 제8면 제19행의 "이는 곧 급여의 일 또는 시간 단위의 계산과 고용기간의 단기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는 곧 급여를 날짜(日)나 시간 단위 또는 날짜나 시간 단위의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그 고용기간이 단기인 경우를 말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세액계산표

부가가치세

귀속연도

부과처분액(원)

1998년 2기분

33,585,890

1999년 2기분

57,631,200

2000년 1기분

76,612,880

2000년 2기분

88,823,300

2001년 1기분

98,381,940

2001년 2기분

99,858,290

2002년 1기분

179,555,630

2002년 2기분

82,142,670

합계

716,591,800

법인세

사업연도

부과처분액(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원)

1998

121,423,540

114,751,110

1999

226,458,730

199,183,735

2000

843,782,140

242,276,921

2001

663,891,980

135,816,601

2002

747,941,250

160,660,960

합계

2,603,497,640

852,689,3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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