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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12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09,017,21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8.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 E사(이하 ‘B, C, D, E’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0.부터 2017. 9.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합계 5,914,109,999원이 많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단위 : 원)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가산세 중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 40%) 2009. 1기분 109,017,210 17,398,900 2009. 2기분 75,047,100 12,247,090 2010. 1기분 69,335,060 11,571,270 2010. 2기분 209,676,860 35,817,700 2011. 1기분 106,222,930 18,576,120 2011. 2기분 180,042,780 32,264,280 2012. 1기분 72,501,640 13,318,320 2012. 2기분 87,328,010 16,459,120 2013. 1기분 40,268,090 7,788,800 2013. 2기분 30,823,390 6,125,470 2014. 1기분 164,998,280 33,698,900 2014. 2기분 82,943,210 17,431,450 2015. 1기분 53,846,240 11,648,720 2015. 2기분 9,947,430 2,218,180 합 계 1,291,998,230 236,564,320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F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합136, 155호(병합)로 원고가 실시하는 조경공사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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