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1.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2. 15: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매장 공사현장 인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1. 12.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12. 19: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당직상황실에서 대마 합계 약 0.31g을 투명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손에 쥐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경력확인), 수용현황, 심급별 판결문 4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