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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부터 2019. 5. 불상일까지 나주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어 싹을 틔워 키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2019. 5. 불상일부터 2019. 9. 3.까지 같은 장소에서 텐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텐트 상단에 엘이디 조명을 설치하고 에어펌프, 온도계,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 및 온도를 조절하여 대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 후, 물과 영양제를 채운 스티로폴 화분 6개에 각각 대마 1그루씩을 넣어 재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불상일부터 같은 해

5. 불상일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대마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초 불상량(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을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식물 2주)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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