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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1.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2. 15: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매장 공사현장 인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1. 12.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12. 19: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당직상황실에서 대마 합계 약 0.31g을 투명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손에 쥐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경력확인), 수용현황, 심급별 판결문 4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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