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밤 무렵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하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9. 17: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2.5그램을 위 주거지에 있는 신발장 내 공구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대마-12.5g)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회보서 - 대마 양성반응,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 대마 양성반응, 피의자 A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 필로폰 음성, 대마 양성반응,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